배출가스 5등급 차량1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면 조기폐차 가능해요!! 인천폐차장에서 가능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제한 입니다 정부에서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미세먼지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 차량의 운행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경유 자동차인데 노후화되서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된다면 인천폐차장에서 폐차처리하실 때 조기폐차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정부로부터 폐차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기폐차도 알아보도록 해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란??? 그럼 운행을 못하는 건가요? 정부에서는 도로에서 미세먼지를 많이 배출하는 노후 차량에 대하여 운행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면서 쾌적한 도로 대기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하여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 시 운행제한 단속.. 2022. 8.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