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는 조기폐차하면 보조금지원
조기폐차란 무엇일까??
대기질을 개선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정상 운행이 가능한 5등급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
를 진행하도록하여 배출가스의 오염원을 줄이는 사업입니다.
조기폐차 신청 조건은??
- 대기관리권역 또는 신청 지자체에 6개월 이상 등록된 5등급 경유차량
차량등급확인은 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대국민) (mecar.or.kr)를 통해 가능합니다.
- 최종 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
- 관능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차량
-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 (정부지원을 받아 DPF부착 혹은 엔진개조를 하지 않아야 함)

조기폐차 신청 절차
1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을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배출가스 등급제 : 홈페이지 내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해 진행가능
2.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조기폐차 신청서 및 필요 서류 제출
- 필요 서류 : 보조금지급대상 확인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차량 소유자의 신분증 등
2 > 제출신청서 검토
제출하신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검토 후 지급대상확인서를 교부합니다.
3 > 전문폐차장에 차량 입고
앞서 찾으신 관허폐차장에 차량을 입고시킨 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차량확인을 요청합니다.
4 > 보조금 지급 청구서 확인 및 제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부터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받으신 후 각 지자체에 청구서를 제출해야합니다.
5 > 자동차 소유자에게 보조금 지급
모든 서류가 확인된 후 지자체에서 차주분께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조기폐차 보조금 얼마나 될까?
차량의 종류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 별 차량 기준가액을 보조금 표 범위 내에서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량은 자동차 등록증에 기재된 출고 당시 차종의 기본형이 적용됩니다.
2004년 이전 출고된 차량은 조기폐차 기본 지원금 외의 차량 구매 시 추가지원금을 책정해 경유차량의 친환경차, 휘발유차, LPG차 등으로의 전환유도가 가능합니다.

차량 구매 시, 기본지원금 외에 추가지원금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신차 및 중고차 구매 시 가능하나, 배출가스 1,2등급 한정이며 경유차구매는 제외됩니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상향조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인 경우
- 소상공인인 경우
- 저감장치 미개발 및 장착불가인 차량의 경우
위 세가지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3.5톤 미만의 차량에 대한 지원 상한액이 최대 600만원으로 조정됩니다.
관련 증빙서류는 반드시 신규발급을 받고 기본 보조금청구 이전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 조기폐차 및 차량말소 전에 신차를 등록하시면 추가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없으니 주의해주셔야 합니다.
각 지자체 별로 조기폐차 지원 시기 및 예산규모가 상이하므로
꼭 각 지자체 홈페이지의 공고를 확인하신 후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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