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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차

차량에 압류 및 신용불량 있어도 차령초과말소로 폐차가 가능합니다

by 블랙체리| 2022. 8. 22.

 

 

 

 

신용불량 압류 있어도 폐차가능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플레이션으로 전 세계가 경기악화, 침체가 시작되고, 계속되는 물가상승을 견디며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와 함께 대출에 의존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등의 이유로 신용불량이 되신 분들도 계시고 차량 벌금이나 과태료 등을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가산세까지 더해지면서 차량 압류가 설정되신 분들도 계십니다.

 

압류폐차 안내드립니다!
압류폐차 안내드립니다!

 


 

 

 

차령초과말소란??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잡힌 채로 폐차장에 입고되기도 합니다. 압류는 채무를 비롯한 과태료 및 벌칙금, 그리고 세금을 장기간 미납하면 생기기도 합니다.

이 때, 연식이 일정기준을 초과하고 담보로써의 가치가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면 나라로부터 구제를 받아 차량을 먼저 말소할 수 있게 되는데 이를 <차령초과말소>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폐차는 압류폐차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단, 저당만 잡혀있는 상태라면 진행이 불가하며 최소 1건 이상의 압류가 있으셔야 가능합니다.

 

또한 말소 이후 압류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갚아나가셔야 합니다. 폐차 이후 차량을 구매하셔도 새로운 차량에 압류가 재설정되니 주의하셔야합니다.

 

차령초과말소 잘 알아보세요
차령초과말소 잘 알아보세요

 

 

 


 

압류폐차 조건

 

압류나 저당이 잡혀있다고 모든 차량을 차령초과말소로 폐차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건들을 모두 만족해야 압류폐차 진행이 가능한데,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로 구분되어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 승용차 : 만 11년
  • 경,소형 화물 / 승합 및 특수차 : 만 10년
  • 중, 대형 승합차: 10년
  • 중, 대형 화물 및 특수차 : 만 12년

 

 

차량등록증에 기재된 최초등록일이 기준이 되며, 더 이상 환가가치가 없는 오래된 차량의 연식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기간이 한달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기다리신 후 조건에 만족하는 기간이 충족되야 진행가능합니다.

 

 

 

 

 

압류폐차 기간

 

압류폐차는 차량을 폐차장에 입고 후 압류나 저당을 설정한 채권자 및 이해관계자분들에게 폐차 사실이 통보됩니다.

 

그리고 60일정도 이의신청이 가능한 권리행사기간을 부여하며 이 기간동안 경매, 공매 등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직권말소처리가 가능합니다.

 

권리행사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않는다면 차량을 처분하는 것에 암묵적 동의가 되어 폐차 허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압류폐차는 45일~60일 정도 소요됩니다.

 

 

압류폐차 조건과 기간
압류폐차 조건과 기간

 


 

 

차령초과말소 준비물

 

말소를 하는 행정기관에 따라 위임장 등의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미리 필요한 부분은 확인하셔야 합니다.

 

 


  • 개인명의 : 차량등록증 원본 / 신분증 사본
  • 공동명의 : 차량등록증 원본 / 2인 모두 신분증 사본
  • 법인명의 : 차량등록증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 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차령초과말소 시 준비물 필요합니다
차령초과말소 시 준비물 필요합니다

 

 


​압류폐차 접수방법

압류폐차는 일반폐차보다 복잡합니다. 금전적인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폐차를 진행하기에 자칫 불법폐차나 허가받지 않은 폐차장에서 진행할 시, 문제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허가받은 관허폐차장인지 꼭 확인하신 후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허가받지않은 불법폐차장에서 진행하신다면 말소가 되지않으며 물리적인 폐차가 되어도 세금은 지속적으로 부담이 되고 제대로 된 보상 또한 받지 못합니다. 즉, 금전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환경협회로부터 허가받은 관허폐차장 직원에게는 사원증이 부여되는데, 이 사원증으로 관허폐차장여부를 확인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관허폐차장은 모든 절차를 비대면으로 진행이 가능해서 직접 폐차장에 방문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폐차시 차량의 견인 및 말소진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도 없습니다.

 

 

 

 

압류폐차의 경우는 특히 더 관허폐차장을 통해 하셔야 100% 법적보호를 받으면서 폐차가 가능합니다.

 

아무리 차량이 노후되고 고장이 나더라도 차량을 폐차하면 고철과 재활용가능한 부품들이 나오니 관허폐차장을 이용하셔서 안전하고 투명하게 고철보상금을 받고 폐차진행할 수 있습니다.

 

압류폐차 접수방법입니다
압류폐차 접수방법입니다

 


 

압류폐차 진행

​  

관허폐차장은 전화 및 문자로 폐차접수가 가능합니다. 압류폐차 대상을 만족하는지 확인을 받고 담당자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알아서 제출까지 해줍니다.

 

압류를 설정한 기관의 허가받야아 하며 기간은 60일가량 소요됩니다.

 

후에 문제가 없다면 말소등록이 진행되고 말소증명서가아닌 폐차인수증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폐차인수증을 받기 전에 의무가입사항에 대한 것을 해지하면 과태료가 발생하니 주의하셔야합니다.

 

압류폐차는 다른 폐차보다 진행소요시간이 오래걸리고 복잡하므로 꼭 관허폐차장을 찾으셔서 충분한 상담 후에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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